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30.] [법률 제16429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진영
⊙법률 제16429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6(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제3조의 참전유공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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