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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안) : 사)파월전사연구소 : http://cafe.daum.net/pawar 에서 작성한 기초안에 불과합니다. 청원 목적 : 고엽제(참전유공자)법령 폐지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국익에 반하는 불법 (국회가결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자는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과 횡포를 방지하고 국민화합과 소외계층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8급을 신설하여 예우(명예)를 확대하고, 참전명예수당은 정부예산으로 일원화하여 월 25만원〔2012년부터 월 24만원(부산시 2만원, 기장군 10만원, 국가보훈처 12만원)이 지급됩니다〕으로 예우하는 것은 월남공화국 전쟁 참전의 희생과 공헌에 정부가 예우로 보답하는 취지입니다. 결론 : 그렇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가유공자는 호칭에 따른 예우(지원)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의 1급 내지 7급 을 1급 내지 8급으로 예우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가 월남전쟁 참전자의 희생․공헌에 보답해야하는 바, 예우를 확대하여 지원하는 문제는 필요합니다. 따라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령의 예우에 비하면 지나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필요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령과 고엽제후유의증(고도, 중등도, 경도) 지원을 위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령 〔유효기간의 연장(법 법률 제5479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과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0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 의 연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위배되어 부적절합니다. 연장보다 폐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도, 중등도, 경도)는 위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와 같이(1급 내지 7급) 변경하여 예우하면 넉넉합니다.
파월장병과 전우님! 개선 또는 추가 의견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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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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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편이면은 저편이 배가 아풀것이고~ 저편이면은 내편이 불만스럽고~ 그래서 댓글을 올리고 커닝을 해 갑니다. 왜냐, 하믄은 요, 여러 전우들에게 보여주고, 어짜믄은 좋노? 하고 물어 볼라꼬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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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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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등외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문제를 자꾸 더 만드는것도 문제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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