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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대로 지금 허혈성심질환인 심근경색으로 스텐트수술을 받았는데 지금 등록신청하면 후유의증으로 등록이 되는건가요? 아님 후유증으로 등록되는건가요? 만약 후유의증으로 된다면 내년에 7월 이후에 법이 적용된다면 그후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되는건가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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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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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등록을 하시면 후유의증으로 등록합니다. 올 8월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를 하면 보훈처에서 내년 1월1일 부터 후유증으로 시행을 하려 하고 있어며 모든 심장질환 환자에게 올 9.10.11월에 보훈처로 부터 재심명령을 받아 기이 후유의증을 받은 환자들을 내년 1월1일 부터 우유증으로 시행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 하시어 후유의증의 등급을 받아 그에 관한 혜택을 받어시면서 재심명령에 응하시는게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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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2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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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에 신청하여 보훈병원에서휴유의증으로 판정이 나면 내년엔 후유증으로 법변경이 될겁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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